-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(단, 상품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제외)
-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
-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(소비자가 개봉한 DVD 및 음반, 도서 및 단시간 내에 필독이 가능한 잡지, 영상화보집 등)
-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제작에 들어간 경우
-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. 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(청약철회 등의 제한)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 등(이하 "청약철회등"이라 한다)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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